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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 소유권 관련 문의
글쓴이 bvn****
날짜 2022-09-2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석사논문과 특허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프로그램개발 관련 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내용 및 기밀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일 경우, 특허를 낼때 회사소유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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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귀하의 직무가 연구, 개발분야에 해당하면 회사의 소유로 특허출원하여야 하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본인의 명의로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발명내용으로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으로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 7개월 전 답변

이승훈 변리사님과 더 상담을 원하시면 개별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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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석사논문과 특허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프로그램개발 관련 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내용 및 기밀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일 경우, 특허를 낼때 회사소유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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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석사논문과 특허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프로그램개발 관련 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내용 및 기밀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일 경우, 특허를 낼때 회사소유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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