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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특허?
글쓴이 jun****
날짜 2022-09-22
안녕하세요.
특허 출원서에 출원자가 대한민국(농촌진흥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국유특허에 해당하는 건가요?
국유특허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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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철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대한민국일 경우 국유특허에 해당합니다.
일반인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상실시권허여를 신청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후, 통상실시권을 허락 받아 국유특허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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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 답변

    •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특허 출원서에 출원자가 대한민국(농촌진흥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국유특허에 해당하는 건가요?
      국유특허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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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특허 출원서에 출원자가 대한민국(농촌진흥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국유특허에 해당하는 건가요?
      국유특허를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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