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미지
LOADING
로딩중 이미지
LOADING
해당 키워드로 신규성을 분석중입니다.
이작업은 최대 3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허몬 로고
변리사 썸네일 이미지
변리사 -
분야 -
소속 -
주소 -
전문가컬럼 썸네일
특허
-
-
우수특허매매 썸네일 이미지
기술명 -
기술보유기관 -/span>
발명자 -
-
-
검색된 변리사가 없습니다.
검색된 전문가컬럼이 없습니다.
검색된 우수특허가 없습니다.
검색된 공개상담이 없습니다.

공개상담
지재권 관련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이디어가 공개될 경우 출원시 문제될 수 있으니, 개별상담을 이용하세요!

최근1주일 답변 순위

  • 해당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목 특허기술 사용 로열티
글쓴이 rla****
날짜 2023-04-18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획득했을 경우, 특정기업에서 제 특허의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

정성민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독점권이 발생하므로, 해당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전 답변

정성민 변리사님과 더 상담을 원하시면 개별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공개상담 답변

    • 문의내용
    •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획득했을 경우, 특정기업에서 제 특허의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답변 수정

    • 문의내용
    •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획득했을 경우, 특정기업에서 제 특허의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