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특허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
글쓴이 | rur**** |
날짜 | 2023-05-17 |
일본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디자인과 이름을 변형하여 제조해서 우리나라에 판매 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 일본에 실용실안과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만약, 우리나라에도 효력이 있다면, 제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일본에 특허등록이 되어있다면, 유효한 기간은 어느정도 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모방제품이 나와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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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연 변리사입니다.
먼저, 일본에서 받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일본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한국에서 동일(유사)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한 후, 일본에 수출하게 된다면 일본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일본 민형사법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특허의 유효기간은 20년이며, 존속기간 만료후에는 동일한 제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5개월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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