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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에서 제조한 제품과 비슷한 품목이 국내에 존재할 때 특허법 위반인가요?
글쓴이 hap****
날짜 2023-06-12
제목과 마찬가지로 해외 품목이 국내에 특허등록이 된 제품일 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1. 국내에 특허등록된 A제품이 존재하며, 해외에 비슷한 목적의 제품인 B가 있습니다. B제품은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B제품이 국내에선 특허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B제품을 국내로 수입 시 국내법이 적용되어
B제품이 국내 특허법을 침해할 수 있나요?

2. 특허법이 침해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ex) 기기의 발동조건과 디자인, 사용 목적이 비슷할 경우 1~10 중 몇가지 항목이 동일할 경우 특허법 침해인지?

3. A제품의 존속기간이 2032년 만료일 경우, 2032년이 지난 후 B제품을 국내에 OEM으로 수입할 경우 특허를 침해하진 않나요?

4.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OEM으로 수입하는 조건과 ODM으로 수입하는 조건에 따라 특허법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 A제품과 비슷한 B제품을 수입 시, A와 비슷한 조건의 B제품을 개발하는게 아닌, 단지 해외에 비슷한 제품이 있어 수입할 경우
ODM으로 수입하면 A의 제품을 보고 따라했다 라는 이유로 특허법 침해가 되는지?
또한, OEM으로 수입 시 B제품이 A제품과 유사하지만 직접적 개발에 참여한게 아닌 B제품이 A와 유사하기만 할 뿐, 해외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는건지?

여러가지 예시안을 나열하였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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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 특허등록된 A제품이 존재하며, 해외에 비슷한 목적의 제품인 B가 있습니다. B제품은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B제품이 국내에선 특허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B제품을 국내로 수입 시 국내법이 적용되어 B제품이 국내 특허법을 침해할 수 있나요?

(답변) A제품은 국내에서 특허등록 되어 있고, B제품은 해외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문이 들고, 만약 그런 경우에 후출원된 특허가 국내A라면 선출원 등록된 해외B에 비하여 진보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여 등록되었을 것이고 국내A는 권리범위가 협소할 확률이 크므로, 후출원 등록된 특허에 관련된 해외B 제품이 국내 수입되는 실시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짐)



2. 특허법이 침해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ex) 기기의 발동조건과 디자인, 사용 목적이 비슷할 경우 1~10 중 몇가지 항목이 동일할 경우 특허법 침해인지?

(답변) 발동조건, 디자인, 사용목적 등은 참고사항일 뿐 침해판단의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등록특허권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에 대응되는 구성/기능 등을 실시제품이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균등범위는 논외로 함)
이때 중요한 것은 특허권리범위에 대한 해석(Claim Construction)이므로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A제품의 존속기간이 2032년 만료일 경우, 2032년이 지난 후 B제품을 국내에 OEM으로 수입할 경우 특허를 침해하진 않나요?

(답변) 특허권리범위에 속하는 기술은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자유실시기술이 됩니다.
누구나 생산, 사용, 수입 등이 가능합니다.
(이는 침해행위를 주장할 해당 특허권이 소멸된 상태라는 뜻이며, 제3의 다른 특허권의 존재여부는 별론으로 함)




4.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OEM으로 수입하는 조건과 ODM으로 수입하는 조건에 따라 특허법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 A제품과 비슷한 B제품을 수입 시, A와 비슷한 조건의 B제품을 개발하는게 아닌, 단지 해외에 비슷한 제품이 있어 수입할 경우 ODM으로 수입하면 A의 제품을 보고 따라했다 라는 이유로 특허법 침해가 되는지? 또한, OEM으로 수입 시 B제품이 A제품과 유사하지만 직접적 개발에 참여한게 아닌 B제품이 A와 유사하기만 할 뿐, 해외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는건지?

(답변) 특허법상 침해에 해당되는 실시행위에는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설계/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생산(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개월, 2주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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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과 마찬가지로 해외 품목이 국내에 특허등록이 된 제품일 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1. 국내에 특허등록된 A제품이 존재하며, 해외에 비슷한 목적의 제품인 B가 있습니다. B제품은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B제품이 국내에선 특허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B제품을 국내로 수입 시 국내법이 적용되어
      B제품이 국내 특허법을 침해할 수 있나요?

      2. 특허법이 침해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ex) 기기의 발동조건과 디자인, 사용 목적이 비슷할 경우 1~10 중 몇가지 항목이 동일할 경우 특허법 침해인지?

      3. A제품의 존속기간이 2032년 만료일 경우, 2032년이 지난 후 B제품을 국내에 OEM으로 수입할 경우 특허를 침해하진 않나요?

      4.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OEM으로 수입하는 조건과 ODM으로 수입하는 조건에 따라 특허법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 A제품과 비슷한 B제품을 수입 시, A와 비슷한 조건의 B제품을 개발하는게 아닌, 단지 해외에 비슷한 제품이 있어 수입할 경우
      ODM으로 수입하면 A의 제품을 보고 따라했다 라는 이유로 특허법 침해가 되는지?
      또한, OEM으로 수입 시 B제품이 A제품과 유사하지만 직접적 개발에 참여한게 아닌 B제품이 A와 유사하기만 할 뿐, 해외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는건지?

      여러가지 예시안을 나열하였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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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과 마찬가지로 해외 품목이 국내에 특허등록이 된 제품일 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1. 국내에 특허등록된 A제품이 존재하며, 해외에 비슷한 목적의 제품인 B가 있습니다. B제품은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B제품이 국내에선 특허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B제품을 국내로 수입 시 국내법이 적용되어
      B제품이 국내 특허법을 침해할 수 있나요?

      2. 특허법이 침해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ex) 기기의 발동조건과 디자인, 사용 목적이 비슷할 경우 1~10 중 몇가지 항목이 동일할 경우 특허법 침해인지?

      3. A제품의 존속기간이 2032년 만료일 경우, 2032년이 지난 후 B제품을 국내에 OEM으로 수입할 경우 특허를 침해하진 않나요?

      4.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OEM으로 수입하는 조건과 ODM으로 수입하는 조건에 따라 특허법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 A제품과 비슷한 B제품을 수입 시, A와 비슷한 조건의 B제품을 개발하는게 아닌, 단지 해외에 비슷한 제품이 있어 수입할 경우
      ODM으로 수입하면 A의 제품을 보고 따라했다 라는 이유로 특허법 침해가 되는지?
      또한, OEM으로 수입 시 B제품이 A제품과 유사하지만 직접적 개발에 참여한게 아닌 B제품이 A와 유사하기만 할 뿐, 해외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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