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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가능 문의
글쓴이 hap****
날짜 2024-09-05
안녕하세요.

공무원도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나요?

1

배정일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배정일변리사 입니다.

특허 등의 지식자산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자연인에 해당하므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자신이 담당한 작업 범위 안에서 한 발명의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고,
소속기관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일, 16시간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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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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