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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정도 된 특허 해외 진행 가능여부
글쓴이 jes****
날짜 2022-09-12
안녕하세요.
제가 특허를 출원한지 1년 정도 되었고, 해외특허출원도 진행하려고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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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곤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김탁곤 변리사입니다.

국내 특허를 출원하고 1년 내에 출원해야한다는 의미는 우선권 주장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해외출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공개되기 때문에 1년 6개월 내에 해외출원을 진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 2개월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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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특허를 출원한지 1년 정도 되었고, 해외특허출원도 진행하려고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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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특허를 출원한지 1년 정도 되었고, 해외특허출원도 진행하려고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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