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표등록시 폰트이용문의 |
글쓴이 | pos**** |
날짜 | 2024-09-26 |
안녕하세요.
상표등록시 저작권에 등록된 폰트를 이용해서 상표등록을 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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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호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폰트를 이용하여 만든 상표 견본으로 상표출원을 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가 없는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폰트 프로그램으로 상표 견본을 만들어
컴퓨터 등에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폰트라 하더라도,
해당 폰트 구매 시 폰트의 이용허락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폰트의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주, 5일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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