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미지
LOADING
로딩중 이미지
LOADING
해당 키워드로 신규성을 분석중입니다.
이작업은 최대 3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허몬 로고
변리사 썸네일 이미지
변리사 -
분야 -
소속 -
주소 -
전문가컬럼 썸네일
특허
-
-
우수특허매매 썸네일 이미지
기술명 -
기술보유기관 -/span>
발명자 -
-
-
검색된 변리사가 없습니다.
검색된 전문가컬럼이 없습니다.
검색된 우수특허가 없습니다.
검색된 공개상담이 없습니다.

공개상담
지재권 관련 질문과 답변입니다. 아이디어가 공개될 경우 출원시 문제될 수 있으니, 개별상담을 이용하세요!

최근1주일 답변 순위

  • 해당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목 상표등록시 폰트이용문의
글쓴이 pos****
날짜 2024-09-26
안녕하세요.

상표등록시 저작권에 등록된 폰트를 이용해서 상표등록을 해도 되나요?

1

강진호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폰트를 이용하여 만든 상표 견본으로 상표출원을 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상표가 없는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폰트 프로그램으로 상표 견본을 만들어
컴퓨터 등에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폰트라 하더라도,
해당 폰트 구매 시 폰트의 이용허락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폰트의 저작권 이용허락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개월, 3주 전 답변

강진호 변리사님과 더 상담을 원하시면 개별상담을 신청해주세요.

공개상담 답변

    •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상표등록시 저작권에 등록된 폰트를 이용해서 상표등록을 해도 되나요?
    • 답변

.

답변 수정

    • 문의내용
    • 안녕하세요.

      상표등록시 저작권에 등록된 폰트를 이용해서 상표등록을 해도 되나요?
    •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