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원 거절결정시 다른방법에 관하여 문의 |
글쓴이 | dis**** |
날짜 | 2024-10-15 |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특허출원을 했는데 거절결정 되어 보정서를 제출해서 재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정을 잘못하여 도면을 추가했고 도면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더니 보정서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내려졌고 다시 거절결정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내려진 거절결정이 아니라 보정서의 각하결정에 인한 거절결정이라 통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복심판을 청구시 잘못으로 추가한 부분을 삭제하고 보정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나요? 만약 불복심판청구 했는데도 거절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방법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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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민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정성민 변리사입니다.
특허출원 후 보정시 최초출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도면의 추가나 명세서 내용의 추가는 엄격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하결정이 된 것은 추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추가한 부분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불복심판에서 기각이 된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에서도 기각이 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개별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주, 4일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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