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허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 |
글쓴이 | ego**** |
날짜 | 2024-10-22 |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sw분야에 특허 출원을 했고, 현재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고 상품성이 확보되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특허 출원한 것이 10개월 후에나 심사가 시작될 것 같다고 합니다.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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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변리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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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훈변리사 입니다.
특허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해주는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자체 선행기술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3.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으로서 신청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4.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
개별상담신청을 하시면 기술내용을 파악하여 우선심사신청에 대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3주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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