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프트웨어 분야 지식재산(IP) 활용법은?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할 때, IP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기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지칭할 때 ‘게임 IP’라는 용어를 사용한다.특허분석 리포트 전문기관 IP타깃(www.iptargets.com)이 발간한 ‘게임 SW 라이센스’ 보고서를 기반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주요 IP 개요 및 활용법을 소개한다. <편집자>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은 최근 10년을 지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특히, IT분야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이 널리 보급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PC 또는 모바일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의 보급 및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국내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은 중국이나 미국 등을 대상으로 상당한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사와 사용자(user)에게 게임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퍼블리셔, 게임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공급하는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이루어진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개발된 게임 소프트웨어를 퍼블리셔를 통해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데, 이를 위해 개발사와 퍼블리셔 사이에 라이센스(퍼블리싱) 계약이 체결된다. 만약, 개발사가 직접 게임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퍼블리셔가 없이 직접 서비스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소유하는 기기의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데,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크게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IOS를 사용하는 애플 스토어를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게임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들 사이에 게임 소프트웨어의 이용이나 정보 제공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가적인 플랫폼이 추가될 수도 있는데, 메신저 친구들 사이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카카오톡 등이 대표적이다.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
이러한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 속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 또는 퍼블리셔는 사용자에게 게임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간에 라이센스를 위한 협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게임 소프트웨어 IP 개요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할 때, IP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기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지칭할 때 ‘게임 IP’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IP는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인데, 일반적으로 IP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중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이 게임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IP가 게임 소프트웨어의 대상이다. 다만, 실용신안은 물품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게임 소프트웨어는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이거나 둘째,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 해당한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는 PC를 이용해 조작하고,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는 휴대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조작하게 되는데, 게임 소프트웨어의 전개방식이나 플레이 규칙과 같이 내적인 기능은 저작물로서의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 때, 게임 소프트웨어는 PC 또는 휴대폰과 같은 컴퓨터에서 동작하게 되므로,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발명은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을 따른다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아이디어는 특허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고, 화면상에 나타나는 외적인 표현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판례를 살펴보면, 게임의 전개방식 및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는 그러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게임 소프트웨어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다수의 IP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지칭할 때 ‘게임 IP’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IP는 국가별로 출원 및 등록의 절차가 요구되는 권리(특허, 상표, 및 디자인)와 그렇지 않은 권리(저작권), 그리고 비밀로서의관리가 요구되는 권리(영업비밀)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사가 다른 회사에 게임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싱하거나 퍼블리셔가 개발사로부터 게임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싱 받는 경우, 라이센싱 대상이 되는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IP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의 보호범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IP
게임 소프트웨어 IP 관리
게임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한 IP(지식재산권)로 구성된다. 대표적으로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겠지만, 저작권으로서의 보호는 구체적인 표현에 제한되므로, 저작권뿐만 아니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게임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경쟁사에서 그 표현만 달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이를 제재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게임 소프트웨어의 개발사 입장에서는 개발 중인 게임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이 사용되고 그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로서 보호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게임 소프트웨어가 서비스 지역에서 성공하는 경우, 게임 소프트웨어의 타이틀은 사용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고, 유사한 타이틀의 게임이나 관련 상품들이 불법적으로 유포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게임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지역에서 타이틀에 대한 상표의 가치를 고려해 상표로서의 등록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해외의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싱을 하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게임 소프트웨어의 인기에 따라 게임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학용품이나 문구, 장난감, 식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게임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유사 분류의 범위까지 상표권을 확보할 것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및 영업비밀로 보호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와는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국가에 따라 저작권 침해소송을 위해서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침해소송은 아니더라도 제3자에게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경우에 저작물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저작권은 대부분의 국가에 모두 미치므로 국내에서 저작물을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의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국내에서 저작물로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임 소프트웨어 내에 사용되는 UI나 GUI, 아이콘 등이 게임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특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포함해, 사용자 정보 등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밀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에만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로서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소스코드를 포함하는 영업비밀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서약을 받아두도록 하고,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자를 한정하되, 영업비밀 자료를 한정된 공간이나 컴퓨터에만 보관하고 접근을 위해서는 반드시 패스워드나 보안장치를 해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임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싱하고자 할 경우, 퍼블리셔는 개발사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지식재산권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때, 저작권 이외에 특허나 상표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퍼블리셔가 라이센싱 종료 후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사한 게임을 제작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어떠한 권리를 이용해 게임 소프트웨어를 보호할 것인지 사전에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