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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보호대상과 심사절차

특허몬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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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브랜드는 우리에게 좋은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기업에게는 필수적인 경쟁수단이다특허분석 리포트 전문기관 IP타깃(www.iptargets.com)이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상표권 보호대상과 등록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상표권 보호대상

 

상표법은 상표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53) 다른 산업재산권법은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즉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상표는 수요자의 이익 또한 그 보호대상이 된다. 상표도 다른 지식재산과 마찬가지로 출원과 심사를 거친 후 설정등록이 될 때 비로소 상표권이라는 독점적인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지식재산의 주요 분야

상표는 상품의 추상적인 출처를 표시하고,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는 상품에 대한 식별 표장이다. 표장은 기호·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거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아니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소리·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중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한 것을 포함한다(상표법 제21호 가목 내지 다목). , 현행 상표법은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뿐만 아니라 색채상표,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경우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寫實的)으로 표현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표에는 협의의 상표
,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상표는 아니지만 상표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상호, 도메인네임 및 트레이드 드레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사용의 태양에 따라 상호나 도메인네임의 사용이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반대로 저명한 상호나 도메인네임도 타인의 모방상표를 저지하는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 선전 기능 및 재산적 기능을 갖는다.

 

상표권 등록 및 심사 절차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상표가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를 예시하고 있다. 즉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표장, 지리적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는 상표 및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기술적표장, 지리적명칭, 흔한 성 또는 명칭 또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일지라도 상표로서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해 상표 출원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리적명칭은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인 경우에 지리적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할 수 있다.


                           상표심사절차도

상표출원인은 상표와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을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해 출원한다.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심사를 한 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출원공고한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는 바로 등록 결정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상표출원을 다시 심사하는데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한다.

그렇지만 심사관이 이의신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을 경우에 거절결정을 한다. 상표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고,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심사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는데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거절이유에 대응할 수 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다만 상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해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또한 다른 지식재산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다. 한편 상표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의 범위는 등록된 상표와 지정상품의 범위내로 한정되지만 제3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범위는 등록상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및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