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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무단 상표 출원.. 상표권 등록 가능할까?

특허몬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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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와 유튜브 채널 ‘보겸TV’의 공통점은? 아직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가 이 상표들을 출원했다면 등록이 될까? 


펭수, 보겸TV 등 최근 불거진 상표 분쟁 사례로 인해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권 등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의 유사한 심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펭수, 보겸TV 등 최근 상표 분쟁도 최종적으로 상표 사용자 또는 캐릭터 창작자 이외의 제3자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시! 특허청입니다 > ‘펭수, 보겸TV편’ 화면


현행 상표법에 의하면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아이돌 그룹?인기 유튜브?캐릭터 등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제9호(주지상표), 제11호(저명상표), 제12호(수요자 기만), 제13호(부정한 목적)를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은 아이돌 그룹 명칭인 ‘소녀시대’, ‘동방신기’ 및 ‘2NE1’를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들에 대해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또 유명 캐릭터 명칭인 ‘뽀로로’와 방송프로그램 명칭인 ‘무한도전-토토가’ 등에 대해서도 상표 사용자와 무관한 사람이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


< 유명한 타인의 명칭 및 캐릭터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 거절 사례>


출원상표 출원시기 거절 조문               거절 내용

2NE1  2009년 법 제34조제1항제6호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동방신기 2005년

소녀시대 2011년

토토가 2015년 법 제34조제1항제12호 수요자 기만 우려

뽀로로 2011년 법 제34조제1항제13호 부정한 목적

꼬꼬면 2011년


이에 따라 특허청은 펭수, 보겸TV 등 최근 문제가 된 상표 분쟁은 상표 사용자의 정당한 출원이 아니고 상표 선점을 통해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출원이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특허청은 무임승차, 가로채기 상표 출원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상표 선점 가능성이 높은 용어 등에 대해 심사관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표 트렌드 분석 사업을 통해 상표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표 트렌드 분석사업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용어, 상품, 캐릭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속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사회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선별하여 상표 출원현황과 상호 비교?분석해 심사착수 이전에 심사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상표 트렌드 분석을 통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기가 곤란한 유행어, 신조어, 약어 및 캐릭터 명칭 등에 대해 사전에 식별력이나 유사판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면 상표심사의 정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표 관련 정보사이트는 상표·디자인·특허 출원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절차를 쉽게 설명하는 사이트(www.kipo.go.kr/easy)와 특허청이 제공하는 국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정보검색 사이트(www.kipris.or.kr)가 있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유명 연예인 명칭 등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유명성을 획득하여 타인의 무단출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는 유명성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두어야 이후 발생할 상표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