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어떻게 관리하나?
# 장비 제조 업체 A사에서 개발 책임자로 일하던 B씨는 타사로 이직하면서 연구개발정보를 유출해 경쟁 제품을 출시했다. 그동안 A사는 ▲정보보안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상주 경비원에 의한 외부인 접근·출입통제 ▲통제구역·보안지역에는 CCTV, 카드키 등을 통한 출입 제한 ▲네트워크 방화벽 설치 등 보안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사건 자료에 대해 영업비밀 표시를 하지 않았고 ▲파일에 암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부서별로 설정된 업무 DB에 해당 부서 직원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였고 ▲직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USB를 사용했으며 ▲개인 메일을 통한 문서 송수신도 자유로웠던 점 등을 이유로 비밀관리성을부정하고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소곱창 제품을 생산하는 C사 직원이 양념 제조 정보를 유출하여 거래처였던 D사로 이직 후, 유사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법원에서는 C사가 양념의 제조 인원과 그 원료의 보관장소 등을 제한하고, 이직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근거로 비밀관리성을 인정해 제조 및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선고했다.
이처럼 법원은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비밀관리성’ 판단 시, 기업 규모와 자금력 및 경영여건에 따라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들이 자사의 주요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비밀관리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비밀등급분류 및 비밀유지서약 등 제도적·인적 부문의 세부 관리조치들을 마련해주고, 물적 부문에서 투자가 필요한 보안설비 등을 제시한다. 전문가는 본인이 제안한 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영업비밀 보호의 핵심은 실질적인 비밀관리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이므로 중소·중견기업은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실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