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영어 물품 명칭” 디자인 출원 가능하다.
특허몬
2022.10.10
앞으로는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디자인 업계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모방 상표 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거절사유를 제시하는 등 저명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특허청은 디지털·멀티미디어 기술 발달과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영어 물품 명칭을 인정하고,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를 변경한 출원에 대한 심사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
디자인심사절차도 : 기업이 디자인을 개발하면 그것을 권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물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기 위해 지금은 우리말로 보통명칭화되지 않은 외국문자를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관련 디자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를 모방해 출원하는 경우에 대한 거절이유가 불명확해 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거절사유 예시들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저명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시행 주요 사항
또한 출원디자인에서 동일한 문양이나 패턴의 1.5회 이상 반복 및 반복상태에 대한 디자인 설명제출을 요구하는 반복디자인 등록요건을, 단위모양이 1회만 그림으로 그려져 보여지더라도 ‘디자인의 설명’을 통해 디자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