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해외출원 Vs. PCT 국제출원
PCT 국제출원은 다수의 국가를 지정해 여러 국가에 진입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특허 제도다. 그러나 PCT는 특허를 단순 출원하는 것으로 등록받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PCT 국제출원 후에도 국제 조사, 국제 공개, 국제예비심사 및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 각 국가로 진입한 후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PCT 국제출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국제특허 공보에 대해 설명한다 <편집자>
해외출원, 왜 필요할까? ….. 특허 속지주의 원칙
우리가 생산 또는 판매할 제품의 시장이 한국과 미국이라면, 한국에서만 특허등록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한국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미국에서도 다시 특허등록을 받아야 할까? 정답은 국가별로 특허를 따로 받아야 한다. 특허는 속지주의의 원칙에 의해 특허를 등록 받은 국가에서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해외에서 특허를 보호받고 싶으면 보호받고 싶은 각 국가별 특허권이 필요하다.
만약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 받고 미국에서는 특허를 등록 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한 기술로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등 실시하는 행위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해 특허권을 취득해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일반 해외출원 Vs. PCT 국제출원
그렇다면,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 특허출원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가 출원인이 원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두번째가 PCT를 이용한 국제출원이다.
먼저, 국가별 직접 출원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별 직접 출원은 발명의 보호를 원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해 직접 개별 특허출원을 하는 방법으로서, 해당 국가의 출원서류들을 준비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하면, 파리조약에 의해 우선권이 적용된다.
우선권은 선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 출원시 우선권이 적용되어 신규성, 진보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한국(선출원)에서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에 한국에서 A라는 기술에 대해 출원(선출원)하고, 동일 기술에 대해 우선권 주장으로 미국 출원(후출원)을 진행했고, 미국 출원일은 2018년 6월 1일이라고 가정해보자.
다음으로 PCT를 이용한 출원방법을 알아보자. PCT 출원은 PCT 협약국인 152개 국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한번의 출원으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 PCT 출원 역시 우선권 주장가능 기간이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이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보호를 받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PCT 협약국가는 2019년 기준으로 153개 국가이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되어 있지만, 대만 등 일부 국가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 PCT 회원국이 아닐 경우, PCT 국제출원제도로는 해당 국가를 진입할 수 없으므로 해외출원 시 PCT 회원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회원국은 세계지적소유권기구 홈페이지(www.wipo.i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PCT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만 출원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직접출원과 PCT를 이용한 출원이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직접출원과 PCT 출원 절차를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
PCT 출원 …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
일반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언어 및 법정양식에 따른 출원서류들을 준비해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는 다르게 PCT 국제출원에는 많은 단계가 있다. 대신에 국제 출원 시 국가 지정을 폭넓게 할 수 있고(152개국), 실제로 진입할 지정국을 결정하는데 30개월(혹은 31개월, 국가별로 상이)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해외출원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해외출원은 어떤 루트를 통해야 가장 효과적일 까?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가 적은 경우에는 직접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허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국가가 많거나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은 경우에는 PCT 출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실무적으로 PCT 출원과 직접 출원을 상황에 맞게 이용해 해외에 진입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은 출원은 출원일 뿐, 세계 모든 국가에서 ‘특허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PCT 출원 후 개별 국가로 진입해야 하고, 진입 후에는 각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더라도 등록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