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상표우선심사’제도
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빠르게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표우선심사제도’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우선심사제도가 도입된 2009년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출원은 지난해 7595건으로 급속히 늘어나며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연도별 우선심사신청 건수
일반심사의 경우 약 7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표 우선심사제도는 신속한 권리화기 필요한 상표출원 등에 대해 일반심사보다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상표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 대상자는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이며, 신청시기는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언제든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상표등록 출원인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한 자로서 원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ㅣ상표 우선심사제도 신청 대상은?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상표 우선심사제도의 신청시기는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에라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출원이라면 가능하고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 신청의 실익이 없으므로 우선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상표 우선심사 신청 대상(상표법 시행령 제12조)을 살펴보면,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가 첫 번째다. 그리고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세 번째,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도 해당한다. 또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상표출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섯 번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보유한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가 해당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기초상표등록출원도 대상이다.
일곱 번째,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이다. 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도 대상이다.
이 밖에 아홉 번째로 출원인이 그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이거나,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가 열 번째 대상에 해당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권리확보 측면에서는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권리관계의 정립 측면에서도 분쟁을 최소화 하는 역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