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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스타트업의 ‘상표권 등록’ 비법

특허몬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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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배달 스타트업인 ㈜컬리는 창업 초기인 2015년에 “마켓컬리” 상표를 ‘인터넷쇼핑몰’과 신선식품배달업’ 등에만 출원해 등록을 받았다. 그러나 2019년 ‘모바일 앱’ 등을 지정상품으로 추가해 등록했다. ‘모바일 앱’에 동일한 명칭의 상표로 인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기업은 창업 초기에는 비용 문제와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만을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창업 초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업만을 등록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할 때 ‘모바일 앱’에 동일한 명칭의 상표가 타인에 의해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카카오택시”와 “배달의 민족”의 상표권을 살펴보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업인 ‘택시운송업, 음식점 정보제공업’ 이외에도 상품인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모바일쿠폰’ 등을 등록 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요 ‘O2O’서비스 기업의 상표 출원?등록 현황

이처럼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른 오투오(O2O)서비스 기업들은 상표출원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도 동시에 출원한다. O2O(오투오)는 Online to Offline의 약자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판매?서비스 산업에 온라인 기술을 적용한 사업을 말한다.


만약, 창업초기에 ‘모바일 앱’을 출원하지 못했다면 새롭게 상표를 출원하거나,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기존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중인 상표에 지정상품을 추가해 등록받아 하나의 상표권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보다 상표권을 관리하기 편리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통적인 서비스업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확대됨에 따라 상표출원에도 전통적인 서비스업만 출원하던 시대에서 지정상품에 ‘모바일 앱’도 같이 출원하는 ‘O2O(오투오)’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