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소리'만으로도 상표가 된다!

특허몬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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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귀에 익숙한 ▲ LG전자의 ‘사랑해요 LG’ 효과음 ▲ SK텔레콤의 ‘띵띵~띠링띵’ ▲카카오의 ‘카톡’과 ‘카톡왔숑’▲보령제약의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등 효과음 및 방송 로고송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이들 모두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소리상표’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 뿐아니라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정찬우·김태균)의 ‘그때그때 달~라~요’, ‘쌩뚱맞죠’ 등 유행어도 소리상표로 등록됐다.



최근 5년간 소리상표 출원 추이

소리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합의내용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냄새상표와 함께 상표의 범위에 추가됐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된 소리상표는 제도 시행 당일(2012.3.15.) 대상 주식회사가 출원한 미, 솔, 도 3개의 음계로 구성된 소리파일로 청정원 3음절을 적용한 로고송 리듬이다.


미국은 1947년부터 소리상표를 보호하기 시작했다.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펩시콜라사의 ‘뚜껑 따는 소리’, MGM사의 ‘사자울음 소리’, NBC 방송사의 ‘3중 화음 차임벨소리’ 등이 대표적인 소리상표이다.


소리상표는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한 결과 일반 소비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알려지거나, 식별력 있는 특정 단어의 발음을 소리로 표현한 경우와 같이 그 자체로써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리상표 출원 건수가 ‘15년 6건에서 ’19년 44건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소리상표 출원인 유형별 현황


특허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기업들도 문자, 로고 등 시각상표 뿐만 아니라 소리상표, 냄새상표 등을 적극 활용해 기업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