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존속기간(20년)도 연장할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출원인이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지연된 기간만큼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특허가 등록된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부터 20년까지이며, 그 이후로는 특허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특허청은 5년 한도 내에서 품목허가나 등록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약품이나 농약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품목허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특허를 받더라도 허가·등록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다.
지금까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농약·원제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마약성 진통제 등의 의약품은 제조·판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특허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품목허가에 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4일 이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특허청의 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에서 제외하는 기간의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기준일(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존속기간의 연장 기간에서 제외된다.
특허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제도(특허법 제92조의2) : 특허 심사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특허등록이 늦어져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기간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미 FTA에 따라 2012년에 도입되었으며,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 기간의 종류는 각국의 특허제도에 맞추어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원인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된 49가지 경우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출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심사가 지연된 기간 등 출원인으로 인해 지연된 일부 기간이 규정에서 누락되어 있어 해당 기간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에서 제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존속기간 연장 제도 취지에 알맞게 해당 규정에 누락되어 있던 기간을 보충함으로서, 출원인이 충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지연된 기간만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