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제작 돕는 가죽공방은 위법일까?
나명품(가명)씨는 얼마 전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가지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린다. 득템 방법을 고민하던 중 나짝퉁씨로부터 ‘ㅇㅇ가죽공방’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방문했다. 공방에서는 수강료를 내고 원데이 클래스(one day class)를 수강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가방 조립키트를 구매하면 1/10 가격에 명품 가방과 흡사한 모양의 짝퉁 가방을 장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ㅇㅇ가죽공방 대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조사관으로부터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근 L세대(Luxury-Generation)라 불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명품을 모방해 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가죽공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위반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특허청 조사결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명품을 모방해 제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가죽공방은 자신들만의 독창적 창작활동보다 명품을 모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는 일부 가죽공방들을 말한다. 이들 공방에서는 명품의 형태를 모방해 완성한 짝퉁 가방을 광고하면서 수강생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강좌를 운영하거나, 반조립 형태의 조립키트를 판매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명품 선호현상과 맞물리면서 손쉽게 이득을 취하려는 공방의 영업행태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유형을 보면 상품형태모방 및 아이디어탈취가 다수로, 특히 최근에는 위 사례를 포함한 상품형태모방 관련 신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6월초 신고센터 접수건도 가죽공방에 대한 제재요청 건으로 상품형태모방 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약 2.6배에 달한다.
신고인 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인 중소기업?개인이 전체 신고 건의 85%를 점하고 있어 특허청 부정경쟁행위조사팀이 실시하는 상품형태모방, 아이디어탈취 등에 대한 행정조사제도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유용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부정경쟁행위조사팀은 특허청은 타인의 상품표지? 영업표지와의 혼동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상품형태모방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를 막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부정경쟁행위조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조사팀은 특허청 홈페이지 ‘산업재산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받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신고건수가 200건을 넘었다. 신고인에 제한이 없고, 다른 구제수단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처리기간도 짧은 것이 신고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