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소프트웨어(SW) 임치,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허몬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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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4년부터 소프트웨어(SW) 사업자가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임치한 경우나 임치를 확약한 경우에 기술성 평가시 총 배점한도 이외에 3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은 납품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관리 규정에 SW임치 제도를 명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상용SW공급 및 개발구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상용SW 유지관리 등 SW산업 표준하도급계약에 임치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기관 및 일반기업들 사에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개발한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맡겨 두는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임치계약의 유형

소프트웨어 임치 계약을 활용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한 고객은 개발사가 문을 닫아도 임치한 기술 정보를 토대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사 입장에서도 고객의 소스코드 요구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고, 원천기술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어 개발사의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이하 SPC)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사용자의 안정적인 사용권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치계약 대행 서비스’를 6월 1일 오픈했다.


소프트웨어 임치 제도 : 소프트웨어(SW) 거래 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를 위해 소스 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 의 수치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ㆍ파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 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 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 기관이 해당 원시코드 (이하 소스 코드)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사용권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치 대상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소스 코드, 실행파일 등이 있다.



소프트웨어 임치계약 대상물

소프트웨어 임치계약 대행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SW 용역 개발시 개발자인 저작권자와 사용권자인 공공기관 ▲일반기업간의 SW 용역 개발시 개발자인 저작권자와 발주자인 사용권자 ▲상용 SW의 납품업체(저작권자)와 그 사용자인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업 등을 주요 이용대상으로 한다.


SPC 유병한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을 위해서는 임치 계약 제도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소프트웨어 임치계약 체결은 ▲문의 및 상담 ▲SW임치계약 대행 서비스 신청서(소정양식) 제출 ▲대행수수료 입금 ▲SW임치계약 진행(약관내용 확인 및 신청서류 작성 등) ▲신청서류 작성내용 최종확인 및 날인(저작권자, 사용권자) ▲SW임치계약 신청(한국저작권위원회) ▲임치결과 통지 및 임치증 교부 등 절차를 걸쳐 진행된다.


임치계약 서비스에 관심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및 고객사는 SPC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 및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