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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지식재산권 분쟁, 부담없이 해결하세요!

특허몬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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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 슬리퍼를 생산,판매하는 조 대표는 등록상표 “울트라 매직블럭”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그런데 “매직블럭”이 관용표장이므로 “울트라 매직블럭”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며 영업하던 K씨와 분쟁에 직면했다. 관용 포장은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한다. 이에 조 대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총3회 변론 및 14회의 서면자료를 제출한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은 조 대표는 “상표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업체들과 분쟁을 겪으며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공익변리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소용 슬리퍼에 대한 저의 상표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부터 부산에서 “망고 몬스터”라는 상표로 카페를 운영하던 이 대표는 글로벌 기업 “몬스터 에너지”가 청구한 상표등록 무효심판 등 상표권 분쟁에 휘말려 소송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포기를 결심하려던 어느 날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를 알게 되어 전액 무료로 2건의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를 지원 받았다. 그 결과,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망고 몬스터” 상표권을 지킬 수 있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영세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주고 있다.


그간 ’16년 109건, ’17년 120건, ’18년 136건, ’19년 134건의 심판 및 소송을 무료로 직접대리해 ‘20년 4월 기준 76.0%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경우는 총 7건에 이른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홍보물


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17년 383건, ’18년 475건, ’19년 489건의 명세서, 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줬다.


특허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