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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및 심판·소송 비용, ‘저금리’로 빌려준다

특허몬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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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압축 분야 전문기업 비원 영상기술연구소는 최근 해외출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 부금에 대출을 신청했다. 이 자금으로 다수의 특허를 미국, 중국, 유럽 등의 국가에 출원할 예정이다. 비원 관계자는 “신속한 자금 조달로 적시에 해외출원이 가능해져 해외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지식재산공제 제도가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리스크 해소에도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식재산공제 운영 체계

지식재산권 출원 및 심판·소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지식재산공제’ 제도가 지난 8월말까지 약 4000개 회사가 가입하는 등 인기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의 대출 금리가 9월부터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된다.


특허청은 공제 가입기업이 신청하는 지식재산비용대출의 경우 기존대비 0.5%p 인하한 1.25%의 금리를, 경영자금대출의 경우 1.0%p 인하한 2.25%의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식재산공제는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 금융제도이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지식재산분쟁 또는 해외특허 등 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대여 받아 활용하고, 대여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근거: 발명진흥법 제50조의4) 지난해 8월 29일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 8월말까지 약 4천개 사(社)가 가입하는 등 가입 기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공제 대출상품

공제가입기업은 해외출원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비용 등 지식재산 비용을 대출하는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최대 5배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경영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납입한 공제부금의 90%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