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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 등록비, 50% 줄일 수 있다…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특허몬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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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JPO)이 지난해 도입한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국내 중소기업들도 최대 5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특허 심사청구할 받을 수 있다. 


KOTRA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특허심사청구에 대해 새롭게 개편한 감면제도(이하 新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원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제도의 대상이 돼 특허출원 심사청구비용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일본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관련 서류


도쿄무역관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획득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 새로 개정되는해외 제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며 “일본의 특허 심사청구 감면제도의 경우 대상자 요건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에도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일본의 경우 특허심사청구료가 13만 8000엔으로 청구범위 1항당 4000엔이 추가된다. 일반적으로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1항만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심사청구료 및 현지대리인 수수료를 합산했을 경우 약 20만 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를 할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최대 50%까지 감면받은 금액으로 심사청구를 실시할 수 있다. 먼저 新감면제도의 대상자와 조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본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대상자 및 조치내용 자료: JPO홈페이지


외국인 출원의 경우에도 일본 특허청이 제시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감면제도의 대상이 돼 특허출원 심사청구비용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일본 특허심사청구 新감면제도 외국인대상자 요건 자료: JPO홈페이지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 청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신청서 제출이 불필요하게 돼 ‘특허출원심사 청구서’의 ‘수수료에 관한 특기 사항’란 또는 ‘특허료 납부서’의 ‘특허료 등에 관한 특기 사항’란에 감면을 받는 취지와 감면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취지에 기재를 함으로써 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감면 신청시 관련 증빙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新감면제도 시행일보다 전에 심사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신청절차는 이전 감면제도에 근거해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新감면제도 시행일(2019.4.1.)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특허료 제4년차 납부 예정인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 제도는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특허출원 심사청구서 또는 특허료 납부서를 일본 특허청에 제출한 후 사후 감면신청은 불가능하다. 감면신청은 청구항수의 보정 또는 특허료 납부서 제출과 동시에 실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