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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쉬워진다!.. 도면 제출 요건 등 대폭 완화

특허몬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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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글꼴(폰트) 파일 제출이 허용된다. 또 디자인 출원 후 보정 시 2차원(2D) 또는 3차원(3D) 파일을 출원인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등 디자인 도면 제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특허청은 ▲도면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글자체 글꼴(폰트) 파일 제출 인정 ▲도면 제출 요건 완화를 통한 쉽고 편리한 보정 허용 ▲디자인권 홍보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등록디자인 활용정보 기재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


우선,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인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글꼴(폰트) 파일(TTF) 자체의 제출이 허용된다. TTF(True Type Font)는 글자체디자인 개발에 필수적이고 대표적인 글꼴 파일포맷으로, 문자 크기를 변화시켜도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동안 글자체(글꼴 파일)를 개발?제작한 후, 디자인 출원 시에는 도면을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글자체 출원의 도면 작성이 까다롭고 오류 발생률이 높았다. 하지만 글꼴 파일 자체의 제출이 허용됨에 따라 별도로 도면을 작성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는 디자인 출원 후 보정 시 2차원(2D) 또는 3차원(3D) 파일을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보정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3차원 입체파일로 된 도면의 보정 허용 범위

현재는 디자인 출원 후 보정 시 출원한 도면의 제출파일 형식과 같은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최초 3차원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고, 최초 2차원 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2차원 파일 형식으로 된 도면으로만 보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디자인 출원 시 3차원(3D) 입체파일로 도면을 제출하고 보정하려는 경우에 2차원(2D) 파일 (TIFF, JPEG)로 된 도면 제출이 가능하고, 2차원 파일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3차원 입체파일(3DS, DWG, DWF, IGES, 3DM) 도면에 의한 보정이 허용된다.


이 밖에 디자인출원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의 기재가 허용된다. 이러한 기재는 디자인 공보를 통해 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어 디자인권 홍보 및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