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도 분쟁조정 가능해진다
앞으로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는 물론 고객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또 현재 조정위원 풀(Pool)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됨으로써 기술 분야별 분쟁해결도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대상을 경영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을 실시한다.
이로써 타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상품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와 기업의 판매전략, 입찰계획, 고객명부 등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 1995년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위원회 출범이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해왔다.(최근 4년간 연평균 50여건 처리, 조정성립률 34% 달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분쟁으로 조정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했다.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분쟁조정대상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서도 조정이 가능해졌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풀도 최대 100명까지 확대된다. 또 3인의 조정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1인 또는 2인의 조정위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