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허출원 후 내용추가 가능한가요? |
글쓴이 | tha**** |
날짜 | 2024-11-13 |
안녕하세요.
특허출원을 급하게 하다보니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명세서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 출원 후에도 내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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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훈변리사 답변 프로필보기
안녕하세요. 백동훈 변리사입니다.
출원 후에도 보정이 가능하나, 보정범위는 최초 명세서 및 도면의 범위 내에서 청구범위를 수정하거나 잘못된 기재나 오기를 고치는 정도의 보정만 허용됩니다.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명세서에 새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우선권주장출원으로 가능합니다.
우선권주장출원은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우선권주장출원은 특허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하면서 새로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주장출원을 하기위해서는 선출원의 절차가 계속중이어야 하고, 선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출원공개가 되면 발명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상담을 통해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주, 5일 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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