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마찬가지로 해외 품목이 국내에 특허등록이 된 제품일 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1. 국내에 특허등록된 A제품이 존재하며, 해외에 비슷한 목적의 제품인 B가 있습니다. B제품은 해외에서 특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B제품이 국내에선 특허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B제품을 국내로 수입 시 국내법이 적용되어
B제품이 국내 특허법을 침해할 수 있나요?
2. 특허법이 침해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ex) 기기의 발동조건과 디자인, 사용 목적이 비슷할 경우 1~10 중 몇가지 항목이 동일할 경우 특허법 침해인지?
3. A제품의 존속기간이 2032년 만료일 경우, 2032년이 지난 후 B제품을 국내에 OEM으로 수입할 경우 특허를 침해하진 않나요?
4.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OEM으로 수입하는 조건과 ODM으로 수입하는 조건에 따라 특허법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 A제품과 비슷한 B제품을 수입 시, A와 비슷한 조건의 B제품을 개발하는게 아닌, 단지 해외에 비슷한 제품이 있어 수입할 경우
ODM으로 수입하면 A의 제품을 보고 따라했다 라는 이유로 특허법 침해가 되는지?
또한, OEM으로 수입 시 B제품이 A제품과 유사하지만 직접적 개발에 참여한게 아닌 B제품이 A와 유사하기만 할 뿐, 해외에서
이미 개발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기 때문에 국내 특허법을 위반하지 않는건지?
여러가지 예시안을 나열하였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